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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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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4.12.27.>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2매 <개정 2024.12.27.>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설 2024.12.27.>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2.27.>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제3항

제5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10.]

제6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07.10.]

제7조 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금연지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07.10.]

제8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10.]

제9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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