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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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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6·12·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개정 2014·7·11>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4·7·1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4·7·1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7·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3명 이상<개정 2014·7·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7·1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7·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11>

제6조 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7·1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7·1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1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간사, 서기

제9조(간사,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남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11, 2024.12.2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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