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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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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 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7. 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문화나눔 육성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와 문화보전ㆍ관광자원시설 보전 등 특성화 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신청 및 지원

제10조(신청 및 지원)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 등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재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ㆍ포상

제11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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