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주무관,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
제7조(실무분과)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업무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야별 실무분과는 대표협의체에서 정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울산광역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1.>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⑤ 동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 가능하며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각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