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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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및 영역별 세부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 인권 및 차별 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시 조정 사항 등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 2. 장애인 인권과 차별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