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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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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경우 그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5.11.>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8.7.]

제11조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포상, 시상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8.7.] [제목개정 2018.5.1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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