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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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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당직수당 지급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겸임근무자의 복무

제6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제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생활 보장

제8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발령 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4.3.]

제9조 복장 등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4.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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