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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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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1.5.28.>

제3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개정 2024.5.31.>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5.28.> [제목개정 2024.5.31.]

제3조의2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3조의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3.6.28.>

제3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3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5.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0.5.27., 2022.4.15.>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0.5.27.>

제5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4.6.>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2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6., 2022.4.1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6.,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뒷순위 공제

제6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6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2.4.15.>

제7조 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5.27.>

제8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 중복특례의 배제

제10조(중복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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