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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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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발굴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ㆍ문학지 발간 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제, 영화제, 강좌, 공모 등의 행사 4. 문화소통과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6.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7. 문화예술 진흥 관련 국내ㆍ외 교류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ㆍ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제6조 위탁 시행 등

제6조(위탁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와 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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