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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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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 예방 계획

제4조(화재 예방 계획)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대응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2.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시장비 및 경보설비 2.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대응지침 배포

제7조(대응지침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에 설치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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