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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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위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식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방식 2. “위탁사무”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 1. 복지ㆍ보건ㆍ건강ㆍ의료 시설 2. 문화ㆍ관광ㆍ체육ㆍ공원 시설 3. 교육, 공예, 공동체 관련 시설 4. 환경, 교통 관련 시설 5.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자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의무화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단순ㆍ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
제8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위탁사무명, 수탁자의 명칭, 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사무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수탁자의 선정(재계약 포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4항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2명 이하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