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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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3., 2023. 11. 23.> 1.“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3.“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3. 4., 2023. 5. 1., 2024. 9. 30., 2024. 12. 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4.>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