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하남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하남시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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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하남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사무실 또는 생산시설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4.>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0. 5.> 1. 삭제 <2015. 10. 5.> 2. 삭제 <2015. 10. 5.> 3. 삭제 <2015. 10. 5.>
제5조 삭제 <2015. 10. 5.>
제6조 삭제 <2015. 10. 5.>
제7조 삭제 <2015. 10. 5.>
제8조 삭제 <2015. 10. 5.>
제9조 삭제 <2015. 10. 5.>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1. 5., 2015. 10. 5., 2024. 12. 24.>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지원 4. 삭제 <2024. 12. 24.>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목개정 2012. 11. 5.]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5., 2015. 10. 5., 2024. 12. 2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제목개정 2012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 <2012. 11. 5.>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5., 2024. 12. 24.>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