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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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1. 4. 9., 2023. 11. 10., 2024. 12. 27.> [본조 제목개정 2024. 12. 27.]
제4조 삭 제 <2024. 12. 27.>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보훈가족 포상 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이와 관련된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 7. 국가가 관리하는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또는 전적지 순례 3.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5. 국가를 위한 희생자ㆍ공헌자의 추모 또는 기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1.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2.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3.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4.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5. 국가보훈대상자 중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 통보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4. 7. 1., 2015. 10. 30., 2016. 12. 30., 2019. 4. 12., 2021. 4. 9., 2021. 12. 31., 2023. 7. 14., 2023. 11. 10., 2024. 12. 27.>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기관에 확인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3. 12. 13.>]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시장은 지급 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3.]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13.>] [본조 전문개정 2024. 12. 27.]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본조신설 2013. 12. 13.]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삭 제 <2024. 12. 27.> 2. 제10조 또는 제11조에 해당하게 된 때 3. 삭 제 <2024. 12. 27.> 4. 삭 제 <2024. 12. 27.> 5. 그 밖에 수당 지급에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본조신설 201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