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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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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통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반의 획정기준은 도시지역은 4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상 통로형 아파트는 통로별로, 그 외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반을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리ㆍ통은 3개 반부터 9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통장의 임명 등

제3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이·통장의 임무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5. 당해 지역 공사의 명예감독관 기능 수행 6.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7.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8.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조 복무

제5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① 이·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1., 2022. 12. 30.>

제7조 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이 이·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④ 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3.> ⑤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는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8조 사기진작 등

제8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2. 연 1회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 3.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 1회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문화탐방 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5. 모범 이·통장 선발 표창 6.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ㆍ통장협의회의 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원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이·통장의 교체

제10조(이·통장의 교체)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5. 관할구역 외로 전출한 때 6. 리·통·반이 통폐합된 때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9. 23.>

제12조 근무

제12조(근무) ① 이·통장의 정위치는 이·통장 주소지로 한다. ②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이·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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