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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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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제3조(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안전관리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 나. 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경찰서장 나. 원주소방서장 다.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지역책임기관의 장 바.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사.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바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안전관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가 주관하는 축제·행사로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3.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로서 시의 관련 부서장이 공연법령 및 보조금 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심의를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4. 주최·주관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로서 다중운집 행사 관련 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5.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검토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안전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실무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하여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2조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제12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①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관련 위원으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조정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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