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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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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발전사업

제5조(교육발전사업)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관내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 사업 3.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내 대학생의 취·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5. 그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 라. 각 초·중·고 학부모 대표 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 사.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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