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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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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하고 원주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 12. 13., 2021. 12. 31., 2024. 9. 27.> 1. “향토문화유산”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2. 27.>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나. 가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에 따른 국가유산과 나목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원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로 지정한 향토유적 2. “자연환경자산”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학력별로 차별 없이 주민 모두가 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세대에 대하여는 답사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준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주얼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답사지원센터 등을 설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답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답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에 대한 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답사자료의 발굴·수집·관리·보존·전시 및 홈페이지 구축 2. 답사에 관한 교육·간행물 제작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답사 전문인력 확보·답사코스 개발·답사의 정기적 실시·관광상품화 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문화원, 문화관련 법인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어린세대를 위한 과정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답사 교재 제작·보급 및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5. 답사에 대한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와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인적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어린세대 외의 주민에 대한 답사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답사의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답사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재편찬 등

제7조(교재편찬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 답사를 위한 교재편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세대 등의 보육·교육단계 및 연령에 맞추어 편찬(編纂)할 수 있다. ② 교재편찬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원주시 문화유산등 답사교재편찬위원회(이하“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재편찬과 병행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 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 3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 1.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2명 2. 문화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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