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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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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7. 보도정비에 관련된 사항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원주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심의회의 회의

제8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안건의 제출시기

제9조(안건의 제출시기) ①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하 “도로굴착 관련기관”라 한다)은 매년 1월에 도로굴착과 관련한 3년간의 중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간사는 매년 2월에 취합된 중기계획서를 도로굴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과 관련한 중기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안건은 심의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로굴착 관련기관은 중기계획서에 포함되어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 심의·조정결과 통보

제10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도정비 소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보도정비 소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제3조제7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 소심의회의 구성

제12조(소심의회의 구성) ① 소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2024. 7. 12.> ③ 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제4조제5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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