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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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박물관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박물관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박물관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열람”이란 박물관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원주시 역사박물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박물관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하루 4. 추석 하루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다만,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개관한다. 6.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박물관을 사용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20. 4. 10.> 1.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10.>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교육시설 및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1. 원주시 소속 공무원 2. 원주시의회 의원 3.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0. 4. 10.>, <개정 2022. 10. 12., 2024. 7. 12., 2024. 12. 27.> 1. 당연직 위원: 문화교육국장, 역사박물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국가유산계, 예술계 인사 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