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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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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동해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법무부서의 장”이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수행의 주관

제3조(소송수행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접수한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착수

제5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사건 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수행 방침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6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둔다. 이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소송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는 지체 없이 당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송대리인이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한다. 5. 소송수행지정자(소송대리인) 해임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행정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착수금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과 거래실례가격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종결 보고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시행·보고 및 관리 6. 승소사건 소송비용의 회수 및 보고 7.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기일 등의 출석 결과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하는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 4. 패소, 화해, 조정 등의 경우 내용 및 원인 분석, 상소와 이의에 대한 의견 ③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법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反訴)·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제10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10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준수를 위해 소송문서 취급 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의 제기

제11조(소의 제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소 제기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하며,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상소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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