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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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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 2015. 5.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해시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 5. 2., 2003. 11.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1989. 9. 20., 2015. 5. 15.> 2. 삭제 <1989. 9. 20.> 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 5. 15.>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27.> ② 일직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5. 5. 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일(全日)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 2017. 12. 29., 2019. 4. 19., 2021. 6. 11.,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0. 8. 14.> [제목개정 2019. 4. 19.]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설묘원, 무릉별유천지를 관리하는 부서 및 동에서는 당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2020. 8. 14., 2022. 12. 16., 2024.12.27.> ②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4. 8. 16., 2003. 11. 1., 2015. 5. 15., 2022. 12. 16.>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과 공설묘원, 무릉별유천지를 관리하는 부서장 및 동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편성하되, 근무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2020. 8. 14., 2021. 6. 11., 2022. 12. 16.> 1. 설·추석 연휴의 경우 <개정 2022. 12. 16.> 가. 당직사령(실과장급) : 1명 나. 당직보좌관(6급) : 1명 다. 당직원 : 2명 2. 설·추석 연휴 외의 경우 <개정 2022. 12. 16.> 가. 당직사령(6급) : 1명 나. 당직원 : 2명 3. 본청외의 부서

제6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 12. 16.> [본조신설 2020. 8. 14.]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의하여 행정과장이 시행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 2007. 3. 2., 2014. 9. 26., 2018. 7. 27., 2021. 6. 11.> ② 소속 실·과장으로부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5. 1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대표하여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행정복지국장에게 신고하며,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이 6급인 경우에는 행정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 2007. 3. 2., 2013. 12. 13., 2014. 9. 26., 2015. 5. 15., 2018. 7. 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2021. 6. 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18. 7. 27., 2021. 6. 1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5. 5. 15.> ④

제8조의2 당직수당 지급

제8조의 2(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 일·숙직 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27.> ② 일·숙직 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前日) 정상근무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는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5. 5. 15.>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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