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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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동해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