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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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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동해시의 지속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장병 등(이하 "군장병"이라 한다)”이란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현역사병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4. “동해청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3조 동해시의 책무

제3조(동해시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 시책 및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동해시가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해시에서 발행한 다자녀 인증카드(동해 다둥e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5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제5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지원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제6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ㆍ소득 지원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ㆍ안전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사업 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0.29.>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동해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제안 3. 인구정책 지원 내용 변경 및 금액 조정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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