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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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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란 높은 지대에 불투명 또는 투명한 바닥이 설치된 구조물을 설치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설치한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이언트 슬라이드”란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시설물에 부속된 기둥에 원통형 스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한 후, 높낮이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4. “입장료 및 이용료”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입장료,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 이용료를 말한다. 5. “운영 및 관리”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물 유지보수,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카이워크 (하늘전망대) 2. 스카이사이클 (하늘자전거) 3. 자이언트 슬라이드 4. 도깨비아트하우스 <개정 2023. 7. 28.> 5. 매표시설 6. 엘리베이터 및 조형물 7.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시설에 대해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일ㆍ운영시간ㆍ휴장 등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계절, 기상상태, 천재지변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휴장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전까지 관리자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 및 이용

제6조(입장 및 이용) ① 시설에 입장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시설 입장 및 이용을 위한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 10분 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입장권 및 이용권은 당일 및 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7조 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 6. 2., 2023. 7. 28.>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24.12.27.>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 2023. 7. 28.>] 5. 기타 시장이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2023.7.28.>][같은 항 제4호에서 이동 <2024.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1. 동해시민 <신설 2023. 7. 28.> 2. 강원특별자치도민 <신설 2023. 7. 28.> 3.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3. 7.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

제8조 환불

제8조(환불)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불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입장객 및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 및 이용제한

제10조(입장 및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 6. 개방시간 외 출입을 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1조 안전기준

제11조(안전기준) 관리자는 매표소마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시설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의사항 등 게시

제12조(유의사항 등 게시) 관리자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용제한 및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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