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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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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27조 및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30., 2021. 12. 24.>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 [제목개정 2016. 12. 27.]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1. 8. 19., 2014. 9. 26., 2015. 12. 24., 2016. 12. 27., 2018. 7. 27.,2019. 6. 28., 2024.12.27.> [제목개정 2016. 12. 27.]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19. 6. 28.,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7., 2014. 9. 26., 2015. 12. 24., 2018. 7. 27., 2019. 6. 28., 2022. 8. 5., 2023.12.28., 2024.12.27.> 1. 시민과의 소통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 <개정 2018. 7. 27.> 2. 시정홍보, 감사, 조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7., 2018. 7. 27.> 3.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3호는 제5조제2항제19호로 이동 <2022. 8. 5.>] 4.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4호는 제5조제2항제20호로 이동 <2022. 8. 5.>] 5. 삭제 <2022. 8. 5.> [종전 제4조제2항제5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09. 12. 30.>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 및 의전 2. 보안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공인 및 기록물관리,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관리, 선거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제2항제7호는 제4조제2항제9호로 이동 <2022. 8. 5.>] 8. 공무원 인사, 교육훈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19. 6. 28.>] 10. 사회복지,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19. 6. 28.>] 11. 노인 및 아동, 장애인,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19. 6. 28.>] 12.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제2항제12호는 제5조의3제2항제12호로 이동 <2022. 8.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5. 12. 24.>

제5조의3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5조의3(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시장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총괄 기획·조정,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대책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의3제2항제5호는 제4조제2항제12호로 이동 <2022. 8. 5.>] 6.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 8. 5.> [종전 제5조의3제2항제7호는 제4조제2항제24호로 개정·이동 <2022. 8. 5.>] 8. 항만개발 및 해운물류산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2.28.> 10. <삭제 2024.12.27.> 11.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12.27.> 13. 첨단산업, 4차신산업 및 북방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1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제5조의4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제5조의4(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2. 관광지 개발 및 조성,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5조의3제2항제10호에서 이동] 3. 무릉권역 개발, 투자유치,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등 관광자원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4조제2항제18호에서 이동] 4. 교통, 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제6조제2항제12호에서 이동] 5. 지역평생학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동해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7.> [본조신설 2024.12.27.]

제6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6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국가위기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6.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로, 교량 및 농업기반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 및 광고물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5.> 11. 삭제 <2023.12.28.> 12. 삭제 <2024.12.27.> 13. 산림보호 및 녹지공원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19. 6. 28.>] [전문개정 2018. 7. 27.]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8. 3. 7.>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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