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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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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동해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시장은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 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설치)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동해시의회의원, 동해문화원장,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해시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7.>

제7조 의장 등의 임무

제7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한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동해시 평생학습과장 되고, 부의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7.>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실무 임ㆍ직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동해시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5.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 6.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개최와 지원 7.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 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지원 10.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 및 설명회 11.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소외계층ㆍ소외지역 이동 평생학습 지원 13.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1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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