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운영하는 망상 해수욕장의 이벤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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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운영하는 망상 해수욕장의 이벤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벤트” 라 함은 피서기간 중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기업·단체·사업자(이하 “참가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판촉·홍보·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계획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능)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 1. 참가자의 제안서 심의의결 2. 이벤트와 관련된 해수욕장 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기타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관광과장 <개정 2015. 10. 2., 2022. 8. 5., 2024.12.27.> 3. 이벤트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4. 이벤트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5. 망상해수욕장 상가번영회의 대표자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4. 제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5. 10. 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참가자 제안서 접수 등에 의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을 제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벤트 구역지정)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제2조에 정한 참가자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사전에 확보,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이벤트 구역으로 지정한 일정지역의 국·공유지(시유지)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장은 이벤트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하여 참가자가 원활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참가자 모집)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이전 참가자 모집에 대한 공고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