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와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동해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4., 2009. 7. 31., 2012. 10. 12., 2022. 8. 5.>
동해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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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와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동해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4., 2009. 7. 31., 2012. 10. 12.,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2.> 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2.> 3. 삭 제 <2012. 10. 12.> 4. 삭 제 <2012. 10. 12.>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6.“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7.“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8.“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2. 10. 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2.>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 10. 12.>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5., 2012. 10. 12.>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 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 1. 24> <개정 2012. 10. 12.> ③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12. 10. 12.>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신설 2012. 10. 12.>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2. 10. 12.>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0. 12. 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신설 2012. 10. 12.>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제7조의2(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9. 8. 7., 2012. 10. 12.> 1. <삭제 2024.12.27.>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1988. 7. 9., 2006. 8. 24., 2018. 4. 6.>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소지자 <개정 2006. 8. 24., 2016. 10. 10.>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7.>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8. 7.>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9. 8. 7.> ② 삭제 < 2015. 10. 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 10. 22, 2012. 10. 12.>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9. 1. 24., 2012. 10. 12.>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1999. 8. 7.>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2. 10. 12.>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1. 24., 2006. 8. 24., 2012. 10. 12.>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0. 12.>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