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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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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4.24, 2024.5.3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6.20>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6.20]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3.1.8 조례 제1824호>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4.24, 2019.11.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0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6.20, 2017.4.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0 조례 제857호, 2011.6.20, 2017.4.24, 2024.5.31.>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제1669호,2006.3.17 조례 제1920호, 2011.6.20, 2017.4.24, 2024.5.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7 조례 제1797호, 2011.6.2>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8.1, 개정 2017.4.24>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4.5.31.> [전문개정 2011.6.20]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6.20>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7.4.24, 2024.5.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 「특

제8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4.5.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면제

제9조(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면제) 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수수료(IC칩 비용)를 면제한다. ②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새로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발급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는다.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5.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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