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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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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강당,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그 밖의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양구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5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 기능은「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이미 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평생학습관의 목적 및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배상 책임

제7조(배상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평생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 등 금지

제8조(양도 등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반기별 1과목 제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수강료 반환은「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2. 양구군민 대상 공연ㆍ전시 행사 ② 군수는 제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 위촉

제12조(강사 위촉)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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