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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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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양구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보호 및 양육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놀이, 보호, 교육 및 문화 활동 등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군수는 센터를 지역사회의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⑤ 센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용

제5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맞벌이 가정, 근로중인 한부모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의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의 연계ㆍ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다함께돌봄 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 센터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공무원 나. 돌봄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다. 돌봄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세부규정

제12조(운영위원회 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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