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양구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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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02.14.> 4.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신설 2023.02.14.> 5.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02.14.> 6. “학습매니저”란 읍ㆍ면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 ①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군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14.>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 포함)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구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0.>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2. 평생교육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체제 증진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14.> ②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2.14.> ③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2.14.>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2023.02.14.>
제9조(의장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02.14.>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