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 출신의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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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 출신의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양구군 박수근미술상(이하 “박수근미술상”이라 한다)은 양구군이 주최하고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제3조(시상부문 등) ① 시상부문은 현대미술 장르 전분야로 한다. ② 수상 인원은 매년 1명(팀)을 선정한다. 단,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한국미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박수근의 예술정신과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로서 심사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ㆍ외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등 뚜렷한 활동이 있는 작가 중 선정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인 이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 박수근미술상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박수근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시상 및 전시)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작가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시상금과 수상작가전 개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시상식은 수상자 선정 발표 후 박수근이 작고한 5월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서 개최한다. ③ 수상작가전은 수상한 다음 연도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시 장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수상작가전의 전시기획 등 전시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미술창작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작품의 기증) ① 수상자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0조에 따른 수증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기증할 수 있다. ② 수상자가 작품을 기증할 경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 소장하고 관리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박수근미술상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수근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2.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3. 수상자 결정 및 승인 4. 시상식 및 수상작가전 개최 등 부대행사 운영 5.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와 공동주최 기관의 장을 고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과 공동주최 기관의 인사 각 1인을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