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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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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4. 12. 27.> [제목개정 2024. 12. 27.]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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