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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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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 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제2조 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 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10.12.03., 2018.12.28.> ②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재정·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 10. 6, 2010. 12. 3., 2016. 7. 1.,2019. 12. 27., 2024. 12. 27.>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⑦제3항제2호에

제4조 우수사례의 활용

제4조(우수사례의 활용)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가 있을 경우 전 부서에 파급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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