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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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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업무소관 각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24. 12. 27.>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4. 12. 2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산림과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제2항에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6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화재보고

제7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매각신청

제9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교환

제10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인수인계

제11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2조 매수신청

제12조(매수신청) ①읍·면·동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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