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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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이하 “숲교육체험단지”라 한다)는 소수면 수리 산5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 로프ㆍ네트어드벤처, 아보리스트실내훈련센터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숲교육체험단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및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숲교육체험단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수탁자”란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사용을 관리위탁 허가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ㆍ관리자”란 숲교육체험단지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숲교육체험단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숲교육체험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교육체험단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숲교육체험단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숲교육체험단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09:00 ∼ 17:00 ② 숲교육체험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숲교육체험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숲교육체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운영ㆍ관리자는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숲교육체험단지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숲교육체험단지를 관리위탁 할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숲교육체험단지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숲교육체험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숲교육체험단지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