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규칙 제1145호, 2007. 7. 13 규칙 제1159호, 2019.5.24. 의회규칙 제16호〉<개정 2021.12.21.>
괴산군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규칙 제1145호, 2007. 7. 13 규칙 제1159호, 2019.5.24. 의회규칙 제16호〉<개정 2021.12.21.>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 8. 18 규칙 제1145호, 개정 2019.5.24. 의회규칙 제16호〉
제4조(개회식) 괴산군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9.5.24. 의회규칙 제16호>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2021.6.4. 규칙 제1380호>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21.6.4. 규칙 제1380호>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1.12.21.>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21.>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 8. 18 규칙 제1145호〉 ② <삭제 2024.2.2. 의회규칙 제38호>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