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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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