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3,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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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3,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23, 2024.12.23.> 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사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3., 2021.12.2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 │ <p style="font-
제4조(업무 및 기능) 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3> 1.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청소년 활동·복지 증진 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5.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6.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7. 그 밖의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23, 2017.9.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제한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6.>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6., 2024.12.23.>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6.3.23>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9.26.>
제9조(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30>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3>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2.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직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고, 위탁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6.3.23>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 또는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6.3.23>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