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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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 1.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2.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의 운영 3.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4.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5.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6.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7. 청소년상담 관련 사업 운영 8. 그 밖에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의 복지재단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④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개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