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10.11.30>,<개정 2014.3.31>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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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3, 2010.11.30>,<개정 2014.3.31>
제2조(명칭과 위치) 1. 명칭 :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정 2014.3.31> 2. 위치 :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개정 2010.11.30>,<개정 2014.3.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2.13]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3.2.13>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3.2.13> 10.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우선한다. [전문개정 2003.2.13],<개정 2014.3.31, 2024.12.23.>
제6조(운영)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7조(위탁운영) ①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11.30>, <개정 2014.3.31>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 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보조금)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24.12.23.>
제10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4.3.31, 2024.12.23.>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3, 2014.3.31> 2.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4.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고자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3.31, 2024.12.23.>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