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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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ㆍ교류 활동ㆍ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해가 되는 물질ㆍ물건ㆍ피해를 주는 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나.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영 제2조의2를 따른다.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2. 청소년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등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1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각급 학교의 지도교사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4.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