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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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 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조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보장과 의견수렴 2.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해당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② 누구나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에서 이동 <2024.12.23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5조(정책개발)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개발하여 이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 제공 4. 교육 및 홍보 5. 신고 및 상담 6. 군민의 정책참여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조례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계획 3.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개발 4.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도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립절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 및 개발과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 및 홍보계획 5.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분석·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 군 소재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1항의 대상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반적 실태뿐만 아니라 군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3. 민간인이 참여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해당 기관·단체 또는 사업주 등에게 그 실태 개선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설치)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