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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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 사이에 기회와 조건의 균등으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예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 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 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적용
제8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군 가족지원과에 여성정책 전담팀을 설치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 및 교통 관련 시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한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 2. 대중 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