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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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 2. 아동·여성 폭력의 발생 배경, 원인 및 특성 및 빈도 등 아동·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에 관한 사항 4. 미성년자ㆍ이주여성ㆍ장애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여성 폭력의 현황과 특성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의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 통계자료 관리) 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여성 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복지국장를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8.>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나.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청ㆍ중ㆍ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보육 담당 팀장 또는 여성가족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10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③ 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