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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4.12.23.>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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