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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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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에 따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12.23.>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0.10.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일부개정 2020.10.3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 및 보수·보강<일부개정 2020.10.30., 2024.12.23.>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개정 2024.12.23.>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개정 2024.12.23.>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개정 2024.12.23.> 라.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 유출ㆍ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개정 2024.12.23.>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8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0.10.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0.10.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 세무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을 군수가 임명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 2024.5.14.> 2.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 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전문개정 2019.11.15>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전문개정 2019.11.15>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15>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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