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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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예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손상 발생을 줄이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 관련 보험)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전국일원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군수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